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꿀정책, ‘청년월세지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2025년에도 진행 중인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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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월세로 거주할 때,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제도예요.
기준은 복지로(m.bokjiro.go.kr) 공식 페이지에 명시돼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요.
핵심 요약하자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월세 내는 청년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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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 청년월세지원 조건
(복지로 공식 기준)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포함)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원가구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부모 소득은 미반영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억 원 이하
-주택 조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고시원 등 일부 가능)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필수
-제외 대상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임대 포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
•이미 월세지원(지자체·국토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청년월세지원” 검색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신청 완료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이며,
승인 시 소급 적용돼 20만 원씩 12개월간 자동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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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실 꿀팁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지 불일치하면 100% 반려돼요.
-부모님과 세대분리만 해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증빙돼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있다면 꼭 계좌이체로 바꿔두세요. (입금 내역 필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기능으로 사전 확인 가능!
https://m.bokjiro.go.kr/ssis-tem/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m.bokjiro.go.kr/ssis-tem/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m.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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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2.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3. 복지로 공홈에서 신청 가능, 주소·계약 일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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