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나만손해

복지로에서 월세 20만 원 받는 방법 (청년월세지원 꿀팁)

Mㅔ기 2025. 10. 24. 13:44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월세는 더 빠르게 오르죠.
그래서 이번엔 진짜 꿀정책, ‘청년월세지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복지로 공식 사이트에서
2025년에도 진행 중인 제도로, 조건만 맞으면
매달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1.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이 월세로 거주할 때,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부 제도예요.
기준은 복지로(m.bokjiro.go.kr) 공식 페이지에 명시돼 있고,
전국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돼요.

핵심 요약하자면,

“부모님과 따로 살고 월세 내는 청년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지원 가능!”




2. 2025 청년월세지원 조건
(복지로 공식 기준)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포함)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원가구의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부모 소득은 미반영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청년가구: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1.22억 원 이하
• 원가구(부모 포함):
•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4.7억 원 이하


-주택 조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고시원 등 일부 가능)
•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 +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필수


-제외 대상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 소유자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소유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임대 포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형태
•이미 월세지원(지자체·국토부 등)을 받고 있는 경우



3.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청년월세지원” 검색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신청 완료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정도이며,
승인 시 소급 적용20만 원씩 12개월간 자동 입금됩니다



4. 현실 꿀팁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지 불일치하면 100% 반려돼요.
-부모님과 세대분리만 해도 신청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지가 증빙돼야 합니다.
-월세를 ‘현금’으로 주고 있다면 꼭 계좌이체로 바꿔두세요. (입금 내역 필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 기능으로 사전 확인 가능!
https://m.bokjiro.go.kr/ssis-tem/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m.bokjiro.go.kr/ssis-tem/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m.bokjiro.go.kr




세 줄 요약


1.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2.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총 240만 원)
3. 복지로 공홈에서 신청 가능, 주소·계약 일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