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한부모가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대신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담당 부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 기관: 양육비이행관리원

즉, 양육비를 못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 가정을 위해
국가가 자녀 양육비를 ‘선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기간: 자녀 만 18세까지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목적: 자녀 양육의 안정성과 한부모 가정의 생계 보호
양육비 채무자의 미이행으로 경제적 부담이 생긴 가정을
국가가 직접 도와주는 ‘안전망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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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 & 선정기준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대상
•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으나,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자녀의 양육자
• 법원 판결문, 양육비 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시 (2025년 기준)
2인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210,208원 이하이면 지원 가능
- 추가요건
• 최근 3개월간 양육비 전혀 미이행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또는 이행확보 노력을 한 경우
- 요약하자면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3개월 이상 받지 못했고,
가정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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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 지급 절차

양육비 선지급제는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며,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는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1 .지원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 및 신청서 접수
2. 서류 검토 및 자격판정
• 제출서류 검토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3. 지급 및 모니터링
• 선지급금 지급 후, 양육비 이행 여부 및 자격 변동 지속 점검
4. 반환 및 회수
• 부정수급 시 환수
• 양육비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국세 체납 징수 방식으로 강제 회수
-요약:
“국가가 먼저 지급 → 이후 채무자에게 다시 징수”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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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복지로 &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 선지급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 지원신청 바로가기
(상단 메뉴 → 선지급 → 지원신청 클릭)
- 우편 신청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와 함께 아래 주소로 발송
- 보낼 곳: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참고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접수 완료
• 심사 후 대상 확정 → 지급 진행
• 이후 사후관리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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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요약
1. 양육비를 3개월 이상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은 국가가 대신 지급
2.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 만 18세까지 지원
3. 신청은 복지로·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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